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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·중·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교육 공공성 강화
지원대상
상반기
○ 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초, 중, 고 1학년 신입생
○ 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용인 외 기타 지역 초, 중, 고 1학년 신입생
○ 입학(승급)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, 중, 고 1학년에 준하는 교육을 받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학생
하반기
○ 입학일(‘24. 3. 4. 기준)부터 신청일까지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
-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 입학생 중 상반기 미신청자
- 대안학교 등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하반기 입학생
○ 신청일 기준 타 시·군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
※ 중복혜택 안돼요 ※
타 시.군.구에서 입학준비금(유사한 취지의 지원금 포함)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
접수기관
각 관할 주민센터
제출서류
- 신청서
- 학생 기준 주민등록등본(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, 3월 4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)
- 재학증명서(학년이 기재되어 있는 재학증명서만 인정)
- 가족관계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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